제99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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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09.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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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해야···거주자 판정 기준 2년 내 183일 거주에서, 1년 내 183일 거주로 완화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과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신문(대표 이형모), 휴먼인러브(이사장 김영후) 등이 후원한 제 99차 재외동포포럼이 지난 9월 11일, 휴먼인러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과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신문(대표 이형모), 휴먼인러브(이사장 김영후) 등이 후원한 제 99차 재외동포포럼이 지난 9월 11일, 휴먼인러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99차 포럼에서는 이현회계법인 원종희 전무이사가 연사로 나서 ‘재외동포가 알아야할 세금 상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5년간 몸담았던 그는 현재 법인에서 재산 상속, 증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께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는 위트 섞인 말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강의를 하고 있는 원종희 전무이사.

일반적으로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을 통해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된다. 즉, 한 곳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한 경우를 거주자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으로 과세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원종희 전무이사는 “작년까지 거주자 판정 기준이 2년 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를 거주자로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를 거주자로 판단해 그 판정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본인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통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부과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참석자들이 많아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재외동포포럼 조롱제 이사장은 “우리 포럼은 오늘이 99차 포럼으로, 다음 달이면 제100차 포럼을 맞이하게 된다. 또 올해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그 동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롱제 이사장.

이어 “10월 24일 진행될 ‘재외동포포럼 10주년 기념식 및 제 100차 포럼’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권유현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장,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김용필 휴먼인러브 고문,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현재 이현회계법인 전무이사, 김희정 (사)원코리아 이사장, 소재학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손의섭 매그너스의료재단 이사장, 손한나 AK LINKS 부동산 대표이사, 송재준 미식가 대표이사, 윤경숙 작가, 이남기 행복공자소 소장, 이화선 ㈜윈드버드 회장, 이효정 세계한여성회장협의회 명예총재, 이휴식 영등포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임오혁 아카페서울로타리클럽 회장,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정소영 재외동포포럼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참석해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강의를 듣고 있는 청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