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안 국회 공청회 외교부요청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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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안 국회 공청회 외교부요청으로 연기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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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위원회 신설로 영역 축소 우려한듯

재외동포위원회의 위상에 관심몰려


재외동포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안 공청회가 외교부와 여당에 의해 연기돼 그 진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9월 23일 한명숙(열린우리당·통외통위)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연기됐다. 한의원측은 “외교부와 열린우리당내에서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한 검토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영사 업무 등 자신들의 고유영역 고수를 위해 ‘딴지’를 건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당초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명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후원으로 준비된 공청회에서는 한의원은 직접 발제를 맡아 그동안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에서 역사인식의 단절과 거시적 전망의 부족을 드러내왔다며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 위원회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었다. 

한명숙의원이 추진하고 있었던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동포 위원회 법안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위와 관련해 현행 어떤 법보다 우선하는 법안으로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과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어 모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준규 재외국민 영사국장이 공청회를 한주 앞두고 한명숙 의원실을 방문해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우회적으로 외교부는 외국국적동포와 관련해서는 입법 자체를 반대하며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준규 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표면적으로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규정이 자칫 국제법상에 문제가 되거나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외교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오히려 재외동포위원회 관련한 조항이다.

재외동포 위원회 부칙은 법의 시행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고 재외동포재단은 흡수해 사무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외교부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 재외동포위원회로 승계돼 외교부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현재 외교부 개혁을 위해 예산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법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안을 추진했던 실무팀에서는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해 재외동포위원회와 두축을 이루며 업무분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라며 외교부가 법안 자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외동포재단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서는 일단 한명숙 의원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집행위원은 “시기적으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법안 준비에 많은 재외동포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어 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다면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도 벌여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