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의무는 영사관 공무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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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의무는 영사관 공무원 재량"
  • 연합뉴스
  • 승인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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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주 강제추방' 동포 손배소 기각..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 9일 불법체류자로 98년 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던 중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4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 총영사관이 호주 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 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 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 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외무공무원법, 빈 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공무원의 재량"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7년 4월 일본의 한 선박업체 외항선으로 호주에 갔다 그곳에 체류한 서씨 는 98년 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 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 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 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앰네스티 호주지부를 통해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호주 연방이민부는 작년 9월23일 서씨를 강제추방했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 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 시드니 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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