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취업보장' 헛말
상태바
'100% 취업보장' 헛말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이민 프로그램 '케어워커' 참가자들 피해

한국 이주공사 - 캐나다 사설학원 합작

“100%취업보장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득시까지 학교에서 책임진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케어경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의 건강관리사나 사회복지사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로이주공사를 통해 케어과정에 대해 들은 내용이다. 그러나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다른 상황에 경악했고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할지 알 수도 없었다.”(2004년 1월 케어기버 과정에 등록했던 유창희씨)

“프로그램 3개월 후 WORK PERMIT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사와 면담과정에서 100%취업에 대한 확인을 하자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2003년 10월 등록한 강미란씨)

한국의 이민알선업체와 캐나다의 한인동포가 운영하는 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취업보장 이주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들이 수강료만 챙긴 ‘사기프로그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의 하나로해외이주공사는 작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 20~44살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6~9개월 교육 한 뒤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케어 워커’ 희망자를 모았다. 수강료는 6개월 과정 6천800달러, 영어반(ESL)을 포함한 9개월 과정 8천800달러씩 한국에서 선불로 받았다. 케어 워커는 개인집에 숙식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일을 하며, 고용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내주는 연방 이민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캐나다에서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로열 시티 인터내셔널 칼리지(RCIC·대표 박철)에 위탁돼 6개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00%취업보장이라는 원래 약속과는 달리 수업이 끝난 이후 수강생들은 RCIC측으로부터 “취업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란 답을 들었다.

6개월동안 수강생들은 기초 회화수준의 영어 등 부실한 교육내용과 열악한 시설로 수업을 거부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으나 학원쪽이 “학생비자를 취소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과 회유로 무마했다는 것.

유씨 등 2명은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교육방식과 무자격 강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다 몇차례 경고를 받고 4월말 수강료의 50%만 돌려받은 채 학원에서 쫓겨났으며 유씨는“그동안 얻은 것 하나 없이 2천만원 이상 썼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밴쿠버 총영사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캐나다 현지 교육기관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수강생을 모집했던 하나로이주공사의 이정아실장은 “RCIC에서 한달에 20~30명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약속만 믿고 학생들을 보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업에 신경을 안쓰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사기를 친 것처럼 됐다”며 “수강생들의 항의가 이어져 현재는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이주공사 측도 전체 졸업생 중 한두명만이 자신의 힘으로 취업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현재 사이트에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공고만을 게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