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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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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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확정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제도'를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단, 유학이나 결혼 등 이유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같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무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 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훔쳐서 이용한 외국인과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