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비자 연장 중단조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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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비자 연장 중단조치 해결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8.05.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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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지원으로 현지에서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 비자 연장 가능해져

▲ 선양한국국제학교(교장 송인발)는 5월 24일, 선양시 교육국으로부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이 선양에서 비자(VISA)를 연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선양한국국제학교 전경. (사진 선양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교장 송인발)는 5월 24일, 선양시 교육국으로부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이 선양에서 비자(VISA)를 연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재학생이 비자 기한 만료 60일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선양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5월 이후, 선양 소재 외국인학교 만 18세 이상 재학생에 대한 현지에서의 비자 연장 중단조치로 인해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은 재학 중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경우, 학기 중에 일시 귀국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 결손 등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학교 안팎의 지적이 있었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체류하고 있는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중국 내 타지역 한국학교와는 다른 처리 방식으로 인해 본 학교는 비자 연장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와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비자 연장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그간 주선양총영사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난 5월 18일 선양을 방문한 노영민 주중국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송인발 교장은 “그동안 학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재학생은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실정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업손실이 컸다”며 비자 문제 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총영사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를 포함한 교민사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이번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