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학자 등 전문인력에 전자비자 신속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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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학자 등 전문인력에 전자비자 신속 발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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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비자센터 개소 3년 맞아 외국인과학자 단기 전자비자제도와 전자 고용추천제 도입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전자비자 발급 업무와 관련 민원을 원격 처리하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년을 맞아 외국인 과학자 단기 전자비자 발급과 전자 고용추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 제도는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키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서류가 없어도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전자 고용추천 제도는 대학교나 민간 연구소, 기업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해당 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더 편리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22일 개소 3주년을 맞는 전자비자센터가 지난 2년간 110만 건의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자민원 19만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단체관광객이 109만 건이었고 약 1만 건을 차지하는 개인 비자 중에는 의료관광객(5,161), 일반 상용(956), 항공기 조종사 등 전문직(90), 연구원(57), 교수(40)순이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면밀히 준비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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