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게도 면접시험 면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구현 취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은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3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을 예우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준비됐다.
독립유공자 직계후손들은 지금까지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필기와 면접시험을 면제해 신속히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후손의 배우자들은 고령인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됐으나 면접시험은 그대로 진행돼 탈락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60세 이상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 면접시험을 면제하고 생계유지능력 인정범위도 확대(보훈처 생활지원금 등 인정)하는 등 귀화요건을 완화했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는 ▲ 차도선(의병/독립장) 선생 외증손녀의 남편 박대로 씨, ▲ 조근백(의병/애국장) 선생 증손녀의 남편 이덕원 씨, ▲허주경(만주방면/애국장) 손자의 아내 김춘자 씨, ▲오주혁(만주방면/애국장) 선생 외증손자의 아내 설순화 씨, ▲이근수(만주방면/애국장) 선생 손자의 아내 신옥자 씨, ▲이경재 (만주방면/애국장) 선생 외증손녀의 남편 김정산 씨, ▲채관우(만주방면/건국포장) 선생 손녀의 남편 조범국 씨 등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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