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한인회 차기회장 선출 난항
상태바
아르헨티나한인회 차기회장 선출 난항
  • 서경철 재외기자
  • 승인 2017.12.2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총회서 추천된 이병환, 이효성, 김정찬 등 3인 모두 고사…27일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 차기 한인회장 선출 문제 논의를 위한 재아르헨티나한인회(회장 이병환) 임시총회가 12월 20일 저녁 한인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사진 서경철 재외기자)

차기 한인회장 선출 문제 논의를 위한 재아르헨티나한인회(회장 이병환) 임시총회가 12월 20일 저녁 한인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그간 아르헨티나한인회는 현 이병환 회장의 뒤를 이을 28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해 4회에 걸쳐 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입후보자가 없어 임시총회로 회장 선출 관련 논의를 넘겼고 한인회 정관에 따라 임원진 전원의 동의로 이날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첫 번째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한인회장을 추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인회 집행부는 “현 한인회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에는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회장 추대 방법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다”며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처럼 향후에도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집행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지만 이효성 고문이 “한인회장 후보가 없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동포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며, 그런 규정이 명문화 된다는 것은 영원히 수치를 안고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뒤 분위기가 반전돼 결국 안건은 부결되고 임시총회를 통한 차기 회장 선출은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시조치로 결정됐다.

다음으로 한인회 정관과 아르헨티나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단법인 정관 상 대표의 임기가 다른 데 따른 28대 회장 임기 조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현 27대 한인회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지만 사단법인 정관 상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여서 1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음 28대 한인회장에 한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 차이를 없애자는 안건이 상정됐고 표결에 참여한 36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2018년 한 해는 한인회장을 추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발의됐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한인회장 추대를 위한 사전 규정 개정 및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이병환 회장은 현행 한인회의 재무상태와 한인회장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인회는 월 41,000페소(약 246만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만성 적자 구조라며 피추천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회장으로 가장 먼저 추천된 이는 이병환 현 회장이었다. 박호산 노인회 수석부회장은 이병환 회장이 임기 1년을 마저 채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조인택 한인회 전 감사가 이효성 한인회 고문을 추천했고 이 고문은 다시 김정찬 선거관리위원장을 추천했다.

더 이상 추천받은 이가 없어 이병환, 이효성, 김정찬 세 사람으로 추천이 마감됐다. 하지만 셋 모두 경제 사정과 건강 문제, 가정적인 이유 등으로 고사의 뜻을 전해 바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 주 뒤인 12월 27일 다시 한 번 모여 선출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추천된 세 명에 대한 설득작업 및 세 명 이외 다른 한인회장 지원자를 계속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