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서 우리기업 대상 ‘종합인증우수기업’ 제도 설명회
상태바
다롄서 우리기업 대상 ‘종합인증우수기업’ 제도 설명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12.2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중국 한국대사관 다롄출장소 주최, 제도 필요성과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설명

▲ 주중국한국대사관 다롄출장소는 12월 14일 대련한국인(상)회 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상을 시청하는 참가자들 (사진 대련한국인(상)회)

중국 한국대사관(대사 노영민) 다롄출장소는 12월 14일 대련한국인(상)회 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종합인증우수기업(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합인증우수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수출입안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2013년 6월부로 종합인증우수기업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롄무역관(관장 김명신)과 대련한국인(상)회(회장 박신헌)가 함께 준비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한중무역 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른 종합인증우수기업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에 대해 윤청운 관세청 AEO 센터장의 발표를 들었다.

윤 센터장은 ▲ 무역 거래의 조건, ▲ 수출 경쟁력 제고, ▲ 다양한 기업 혜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주중국한국대사관 다롄출장소는 12월 14일 대련한국인(상)회 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 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윤청운 관세청 AEO 센터장 (사진 대련한국인(상)회)

윤 센터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무역거래 조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존 거래조건 이행요구 외에 종합인증우수기업 공인을 거래요건으로 규정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인증우수기업 공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거래대상이나 무역활동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무역 거래의 조건에 대한 측면에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지 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별로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서 통관 문제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종합인증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검사비율 축소 등 신속 통관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종합인증우수기업 인증 기업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옥 다롄출장소 영사, 김명신 코트라 다롄무역관 관장, 대련한국인(상)회 박신헌 회장․최용수 명예회장․손재민 부회장, 유대성 대련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문성민 민주평통 대련지회 회장, 하나은행 김성원 과장, 자모회 강경란 회장와 조선족동포기업 등 30개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