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외·선상·사전 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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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외·선상·사전 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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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등 내용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상‧사전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의견은 ▲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제도 개선, ▲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투표권 보장 및 투표권 행사의무를 신설하고, 교통편의 제공 등 투표참여자 우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해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정당·투표운동 가능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한다.

또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투표운동 금지, 위반행위 감시 및 국민투표 안내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설치·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신관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조사권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게시물 삭제 등 신설, 과태료 부과·징수제도 신설 등도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그 동안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