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1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2일부터 시행…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은 9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난 3월 21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