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지원단체들 “동포 4세에 출입국, 체류, 노동의 자유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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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지원단체들 “동포 4세에 출입국, 체류, 노동의 자유 부여해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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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허용 환영하나 ‘근본 대책 시급’

정부가 현행 법령상 재외동포 인정 대상이 아닌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들도 2019년 6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고려인지원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 오전 “4세대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 3조 2항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부모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4세의 경우 성인이 되면 부모와 생이별 하거나 방문비자를 이용해 3개월에 한 번씩 양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동북아평화연대(대표 도재영) 등 고려인 지원단체들은 같은 날 저녁 성명을 통해 “9월 17일 고려인대회를 앞두고 내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려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일단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환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그야말로 한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허탈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그들은 “이번 4세에 대한 임시조처를 계기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모든 동포들에게 출입국과 체류, 그리고 노동의 자유를 부여해주는 조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성명서를 낸 고려인 지원단체는 (사) 동북아평화연대,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고려인마을,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 기념사업회,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억과동행위원회,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국민위원회, 고려인대회공동추진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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