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아동도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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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아동도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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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앞으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재외국민은 보육료·육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 앞으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화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재외동포 아동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0~5세 사이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국한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에 체류할 때는 자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