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한국국제학교, 비영리기관 지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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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한국국제학교, 비영리기관 지정 받는다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8.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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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판비기업단위 증서 발급, 설립 17년 만에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면제받아

▲ 천진한국국제학교가 중국 천진시민정국으로부터 8월 25일 발급받은 민판비기업단위 등기 증서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천진한국국제학교(교장 강성봉)가 중국 천진시민정국으로부터 8월 25일 민판비기업단위 등기 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번 증서 발급으로 천진한국국제학교는 지난 2000년 6월 외자기업회사(로보트보일러) 명의로 설립 허가 받은 지 17년 만에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천진한국국제학교는 학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에 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 외자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증체세(17%)와 기업소득세(25%)를 내야 했다. 

이번 민판비기업단위 지정은 강성봉 천진국제학교장이 2014년 8월 부임하자마자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천진시의 전례가 없어 보류돼 오다가 2015년 11월 김장수 주중대사와 천진시장의 면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이뤄진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지정 조치는 천진한국인(상)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대사관, 학교법인이사회, 운영위원회, 교민 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천진시 관계기관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노력한 결과라서 더욱더 의미가 크다”며 천진 교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