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 갈수록‘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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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 갈수록‘불안’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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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무차별 단속…서북미 지역도 검거 바람
2004/7/20(화)

2∼3일 동안 야끼마·스포켄 등서 7∼8건 제보
공원·열차·마켓 서도 단속…대처 요령 숙지를

<이민국 불심검문 대처 요령>
▲집이나 직장에 동의 없이는 못 들어와
▲아무 잘못 없을 경우엔 자동차 못세워
▲언제 미국왔나?등 유도성 질문엔 묵비권 가능
▲불체자 돕지 않는 한 ‘은닉죄’처벌 못해
▲영주권·I-9 Form 등 신분증명 반드시 지참해야

‘9-11테러’사태 이후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하고 있으며, 최근 서북미 지역에서도 불체자들이 불심검문에서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 바람이 이 지역에도 불어 닥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불체자 단속상황에 대해 알리고 이민국 직원을 대면하게 됐을 경우 대처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 회장은 “최근 2∼3일 전부터 야끼마, 트라이시티, 포틀랜드, 스포켄 등서 ‘불체자들이 붙잡혀 가고 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7∼8건에 이르는 등 서북미 지역에도 이민국의 단속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회장과 이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주로 웨나치,  야끼마 등등의 그로서리 스토어나 스테이트 파크, 혹은 월마트 등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해 불체 노동자들을 검거해 가고 있으며 주로 멕시칸 등 남미계 이민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직원들은 강력범을 검거하기 위한 것처럼 이유를 대고 검문을 하고 있으며 포틀랜드에서는 고속도로의 중간 정차지점에서까지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차별 단속은 시카고∼미네아폴리스∼시애틀을 경유하는 열차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상복 차림의 이민국 단속반원들이 올라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검문하거나 아니면 일반 승객처럼 가장해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신분에 관련된 정보를 유도 질문해 불법체류가 드러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해 덴버로 후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불체자 단속은 이민국 직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경찰에서도 신분을 확인, 불법체류일 경우 이민국에 통보해 검거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체자 단속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곳 동포사회의 안방까지 밀려왔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불심검문 단속반을 대면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민국 직원들이 집이나 직장을 불시에 방문했을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또한 직장 대표의 허가 없이는 직장내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됐을 경우 언어소통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내 변호사와 얘기하라”며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묻는 말에 잘못 대답했을 경우 꼬투리를 잡혀 검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 잘못이 없을 경우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없으나 만일 정지 당했을 경우 “어디서 왔느냐?” “언제 미국에 왔느냐?”등의 강압적인 유도질문에는 대답을 안해도 된다.

불체자가 잠시 집에 머무르거나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단속반의 검문에서 불체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약 함께 국경을 넘는다거나 이들을 상대로 민박이나 하숙 등 불체자를 고의적으로 도와주면‘은닉죄’로 처벌을 받는다.

합법적인 신분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18세 이상이면 영주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인 서류 I-9폼(Form-9 :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영주권을 수속중일 상황에서 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항 출입시에는 반드시 영주권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대기자는 ‘대기자증’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서 회장은 “불체자 단속에서 검거됐을 경우 예전에는 5천달러 정도의 보석금만 내년 일단 풀려났으나, 최근에는 보석금이 3만5천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석도 허가하지 않는 추세”라며 “불체자 신분의 한인들은 교통법규나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불행히도 검거됐을 경우엔 한인회나 변호사 협회, 혹은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숙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