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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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무기한 연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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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첫 약정 체결 이후 기존 5년인 유효기간 무기한 연장

▲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왼쪽)가 ‘한-앨라배마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식’에서 할 테일러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함께 협정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5년 전 처음 발효된 미국 앨라배마 주와 한국 경찰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무기한 연장됐다. 

김성진 애틀랜타총영사는 7월 27일 오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시 앨라배마 공공안전청에서 열린 ‘한-앨라배마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식’에 참석해 할 테일러 앨라배마 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만나 약정서에 서명했다.
 
▲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왼쪽)가 ‘한-앨라배마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식’에서 할 테일러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함께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이 약정은 2012년 8월 2일 발효된 ‘한-앨라배마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재체결한 것으로 기존 5년이던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약정으로 앨라배마 거주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시력 검사만으로 앨라배마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