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최초 오스트리아 법정통역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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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최초 오스트리아 법정통역관 탄생
  • 김운하 해외편집위원
  • 승인 2017.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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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찬미 씨, 오스트리아 최초 법정통역인…통번역회사 Elofant 설립 활동 개시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나찬미(32)씨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통역관 고시에 한인 2세로서는 최초로 합격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받았다. 현재는 통번역회사 Elofant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 김운하 해외편집위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나찬미(32)씨가 지난 7월 초,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통역관 고시에 한인 2세로서는 최초로 합격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받았다.

1985년 비엔나 순복음교회 나기창 담임목사와 이영신 사모의 차녀로 태어난 나찬미 씨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비엔나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 진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조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순복음교회 예배 독일어 통역인을 맡기도 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턴과 한국 판사, 검사들의 오스트리아 연구 활동과 교류를 5년 동안 지원해 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인 2세 법조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 비엔나 국립법과대학에 입학, 현재 재학 중에 있다.

나찬미 씨는 중국 북경 어원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중국어도 공부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2016년 9월 오스트리아 경찰청 통역인으로 등록됐다.

▲ 나찬미 통역관이 오스트리아 정부 공인 법정통역관으로서 재판 통역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 김운하 해외편집위원)

이후, 올해 1월에는 한국인들과 동양계 소수민족들을 위한 통·번역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해 번역회사 ‘엘로파트’(Elofant:웅변적인 코끼리란 뜻)를 창립해 운영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 공인 법정통역인 고시에 도전, 성공하게 됐다.

나찬미 씨는 본인이 작명한 회사이름 ‘엘로파트(Elefant)'에 대해 “영어로 웅변적이라는 'Eloquent'와 코끼리라는 'Elefant'를 따서 'Elefant'로 지었다”며, 사회성이 뛰어난 코끼리는 듣고 소통하는 능력이 대단히 발달돼 있으며, 이것은 회사의 방향성과 목표에 잘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법정통역관 시험은 어려운 고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통역학을 전공해 관련된 언어에 대한 학위가 있는 사람, 5년간 통·번역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필기시험(번역), 문장통역, 재판순차 통역, 법률필기 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되며,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험은 외국어 능력뿐 아니라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며, 경제, 의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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