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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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5.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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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례 통해 동포귀환법 제정에 대한 본격 고민 시작
▲제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이 후원하는 제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이스라엘 동포귀환법 현황을 살핀 제1회의, 한국 귀환동포법 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제2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사회로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 재외국민위원장,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축사, 윤황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귀환동포법에 대해 함께 알아본 제1회의

제1회의에서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이스라엘 귀환동포법 - 이스라엘 귀환동포 알리야와 지원정책’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신욱(동아대 교수), 유혜량(전남대 교수), 김승력(안산고려인지원센터) 세 사람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임채완 교수는 귀환동포법 제정이 재외동포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앞으로 맞이할 대변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다음은 임채완 교수의 발제 내용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떠올리면 두 가지가 떠오른다. 우선 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모여 튼튼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다. 하나의 국가를 세워 오랜세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민족보다는 그렇지 못한 민족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세워져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구가 많은 선진국들과 견줘 비관적으로 미래를 관측하는 시선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인구를 다 해야 1,600만 명 정도다. 이 중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는 6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 인구를 가지고 외교무대에서 주체성을 지키고, 아랍 세계에서 큰 소리 치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적더라도 인적 자원을 잘 발달시키면 한반도 전체 7,500만, 남한만 해도 5,000만이 넘는 우리도 충분히 멋진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스라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귀환동포법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이스라엘 귀환동포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다. 우선 이스라엘은 귀환동포법 취지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유대교 정신을 근거로 한 것이다 ▲ 민족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 천부적 인권인 ‘귀환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대인 정신을 강조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라면 죄를 졌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1950년 7월5일 국회에서 통과된 귀환법(Law of Return)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회의에서 ‘이스라엘귀환동포법' 주제로 발제하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알리야 (히브리어:עֲלִיָּה ,Aliyah)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땅인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반대말은 예리다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지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민은 모든 유대인에게 천부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부터 2013년까지 314만 9,754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이니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귀환동포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스라엘 경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동포 귀환을 담당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개로 유대인기구와 이민흡수부다. 민간기구인 유대인기구와 정부기구인 이민흡수부가 각자 위상에 걸맞는 사업을 통해 동포귀환과 정착을 돕는다.

이스라엘 유대인기구는 민간 기구다. 유대인기구는 귀환이주자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귀환이주를 권유하고 귀환할 경우 그들의 이스라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이민흡수부는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 기구다. 이민흡수부는 이스라엘 귀환이주자들의 귀환과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들의 역할을 조정한다. 또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서 귀환해 오는 알리야들이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해 국가 인적자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민흡수부는 각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귀환동포들 특성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귀환동포 정책은 포용적이며 종합적이고 또 아주 세밀하다. 정책 내용은 이스라엘 재외동포가 귀환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이주 집단을 특성 별로 세분화해 각각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귀환동포법을 고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주민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흡수부에 대해 좀 더 많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례를 살펴보고 동포귀환법을 고민하는 것은 재외동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발제 후 이신욱 동아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적극적인 귀환동포 정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기에 그만큼 절박했던 게 아닐까 한다”며 “이스라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부구조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귀환동포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력 국장은 “고려인 동포 관련 활동을 하며 그들의 귀환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번 발표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귀환동포들에게 국적 보다는 영주권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혜랑 교수는 “이스라엘처럼 이주민 대책을 총괄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스라엘 유대인 기구처럼 이주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제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회의 발제를 마친 뒤 진행된 토론

우리나라 귀환동포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 제2회의


제2회의에서는 윤황 소장 사회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이 ‘귀환동포지원 법률과 제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박찬석(공주교대 교수), 김판준(길림사범대 교수), 홍인화(광주광역시고려인마을), 김충정(동포세계신문) 등 네 사람이 토론자로 나섰다. 다음은 곽재석 원장의 발제 내용이다.

「‘동포 귀환 지원’ 법제를 만든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같은 민족으로서의 포용 의미다. 질곡의 한국 현대사는 같은 민족 사이에도 수많은 상처를 남겼고 서로 갈가리 찢어졌다. 동포 귀환 지원 법제를 만든다는 건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동질성을 찾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모국 귀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이다. 단순히 인력 충원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권리인 ‘귀환권’을 법적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에서 동포 귀환 지원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했으며 국제인권규약 12조 4항에서도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했다.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3조’, ‘구 국적법’, ‘신국적법 제2조’,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등 법적 근거 또한 충분하다.

이렇게 기본권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있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화 요건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중국동포의 예를 들어 봐도 이런 이유로 실제 국적을 회복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귀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국적심사 기간 단축 ▲ 살아있는 조부모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 동포 3세를 특별귀화 대상에 포함 ▲ 연고 동포 2세의 간이 귀화 체류기간 요건을 2년으로 단축 ▲ 조부모 제적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동포 2세 범주에 포함 ▲ 무연고 동포 국적 취득 시 체류기간 요건을 3연으로 단축 ▲ 영주권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영주 및 국적 부여 ▲ 불법체류 동포 국적취득지원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앞서 제1회의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 경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나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차별적이며 취업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조항도 많다.

귀환 성사도 중요하지만 귀환 이후 지원,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귀환동포 지원 과제를 정리하면 ▲ 국적회복 및 귀화자에 대한 처우 개선(귀한 동포의 고국정착 지원에 대한 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 귀한동포의 권익향상을 도모) ▲ 재외동포법 차별 적용 철폐 ▲ 방문취업제도의 철폐 ▲ 동포 차세대 사회통합 지원 ▲ 동포 밀집지역 안정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포 귀환지원 현황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국내 치류 동포에 대한 지원조직도 없고 국내체류동포 전담지원예산도 없다. 국내체류동포지원 근거법도 아직 없다.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계속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시급하다.

일단 시급한 과제는 역시 이번 대선을 앞둔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포전담정부조직’ 신설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모아진 것이 벌써 오래 전이다. 이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후 앞서 이야기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83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 후 처음 마이크를 잡은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는 “발표 내용 중 다문화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동포 관련 정책은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상 다문화 가정들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두 공감한다”고 했다.

김판준 길림사범대교수는 “발표에서 중국 동포의 사례를 드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 동포들에 대한 사례 연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향후 인구 정책과 관련되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홍인화 박사는 “어떤 일을 추진하든 일단 법제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며 “또 어떤 법제든 해당 국가의 사정에 맞게 잘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등 먼저 귀환동포법을 시행한 국가들 사례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포인 김충정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이런 내용이 이야기되는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떨린다며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중국 동포들을 정말 동포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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