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총영사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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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총영사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4.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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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후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 등 설명
▲ 이준우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오정방 오레곤한인회이사장, 호광우 평통위원, 박경식 영사 등 참석자들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미국 시애틀 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3월 31일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소재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DACA 등),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이민국 체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박경식 시애틀 영사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지난달 시애틀총영사관 동포담당 영사로 부임한 박경식 영사는, 매사에 조심하여 의도하지 않게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전문 부서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 이상 늘리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라며,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라 해도 죄를 지으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죄도 짓지말고 죄 지은 자 옆에 가지도 말라”며, 새 이민 정책은 범죄자 체포 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영사는,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대신 이민국 책임자 서명이 있는 체포 요구서로 대체하여 체포할 수 있다며, ▲물리적 저항을 금하고 ▲변호사의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영사는 만약 불법체류 한인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되면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진  뒤 구금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별히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때 2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되며, 또 한국에서의 수익금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 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이전 이민법과 관련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체포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 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 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 한인회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 임 민주평동 포틀랜드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평통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평통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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