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 민간 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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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 민간 전문가 참여해야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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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의원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명 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니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재경 미얀마 특임공관장의 사례와 같이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 및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공관장에 임명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자격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반적인 재외공관장의 경우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임공관장의 경우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교협회 및 국회 의원외교협의회, 재외동포영주협회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재외공관장뿐만 아니라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어능력ㆍ업무수행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재외공관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 의해 임명이 좌우돼 왔다는 현 정권의 암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만큼 현행 특임공관장의 인사검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왔다는 뜻”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임공관장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