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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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 편집국
  • 승인 2017.03.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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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 선고 낭독을 시작하기 직전에 ‘대통령 위에 헌법, 헌법 위에 국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20분간의 낭독이 끝나고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4개로 묶었고 그 중에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만을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첫째 세월호 사건에 관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 의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국과장 문책인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최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됐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셋째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의 소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넷째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권한 남용’, 그리고 ‘많은 문서 유출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에 대하여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로서 ‘중대한 법 위배’로 판단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7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국정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최씨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KD코퍼레이션 특혜,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최씨의 광고회사 특혜, 최씨의 회사 더블루K 지원, 롯데그룹에 추가 출연금 강요 등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많은 문서를 유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겼고,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은폐한 것은 헌법, 법률 위배행위로서 ‘중대한 법 위배’라고 판단했다.

또한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진상규명,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언행도 모두 지적하고, 박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파면으로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92일 만에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이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보충의견은 이번 탄핵심판 평의 과정과 선고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며, 판결 주문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즉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간다.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는 박탈되고, 불소추 특권은 소멸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궐위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통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선거일은 5월 9일이 유력하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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