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풍토인정거리'(잠정)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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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토인정거리'(잠정)로 명명
  • 흑룡강신문
  • 승인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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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조양구정부 계림로일대를
2004-07-02 11:09:43   

본사소식(장춘특파원 윤운걸) 장춘시 조양구정부가 계림로일대를 '한국 풍토인정거리'로 잠시 명명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 10여개 면의 우대조치를 주어 중점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정부규정'을 최근 반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계림로를 중축으로 남쪽의 자유대로, 북쪽의 동광로, 서쪽의 신민대가, 동쪽의 인민대가로 금을 그은 계림로지역을 '한국풍토인정거리'로 명명한다. 이 지역은 장춘의 제일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현재 재장춘 한국인들과 서비스업체들이 가장 밀집해있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10대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 임대, 상업, 서비스,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한국인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급, 인테리어 개조비준수속, 도로시공 관련비용, 문화경영업소 비준수속, 점포앞 주차문제, 도시전망계획, 세무등록과 납세기수확정, 치안보호, 소방검사비준 등 10여가지 면에서 비용을 감면, 수속절차에서도 정한 시간내에 비준하는 등 자세한 규정을 지었다. 그외 조양구정부는 이 '10대 우대정책'외에도 계림로지역 한국인투자관련 우대정책을 추가로 더 제정하게 된다.

이번 장춘 코리아타운건설을 적극 제안하고 참여하고있는 주 길림성 한국 강원도사무소 전홍진 수석대표는 '조양구정부는 한국풍토인정거리라고 명명하고 경영자들에게 실제에 와닿는 최선의 우우정책 10가지를 내놓아 사실 타운건설이 실제적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현안이 되고있는 소액투자 보호문제 등 시정부차원의 문제까지 해결되면 타운건설은 륜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