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업무능력 따른 인센티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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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업무능력 따른 인센티브제
  • 김정희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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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영사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해 인사, 급여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센티브제는 영사들의 업무 능력과 효율, 대교민 서비스 등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에 합당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업무뿐 아니라 후진국, 기피 지역 근무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대부분 각종 잡무들을 포함한 민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데다 업무를 열심히 한다해도 별다른 혜택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의욕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위직의 화려한 외교관을 꿈꾸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각종 민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영사직은 자연스레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의욕 향상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영사들의 자발적 업무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외교부는 비자발급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담당영사의 '보직순환 제'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에 사고가 없었던 근무자에 대해선 인사 등 에서 인센티브를 주되, 문제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도 책임지는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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