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의무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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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의무 법제화 시급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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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법과 재외동포법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근거한 재외동포법과 재외국민법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재외국민법은 6월 2일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전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여덟개 결의문 조항 중 하나로 채택됐다. 재외국민 기본법은 일본 민단을 중심으로 계속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

민단측이 내놓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법(가칭)은 국내와 똑같이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재산 반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완화와 동등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참정권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재외동포법이라 불리는 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다. 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됐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들에게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200여 만명의 중국, 러시아, 일본동포 등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긴 했으나 아직도 현실적인 적용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동포법과 재외국민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국적 보유 여부다. 민단을 중심으로 재외국민법 제정을 주창하는 이들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것에 대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외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초안에는 참정권을 비롯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으나 법률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졌다”며 “동포들과 재외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