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잇단 징집 미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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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잇단 징집 미주 ‘술렁’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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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정안은 동포위한 법”

국내에서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사회는 2세들이 연이은 징집명령을 받자 소송으로 대응하고 미주총연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전모(24)씨는 3월 본국에 잠시 들렀다가 징집명령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월에는 LA에 거주하는 박모(31)씨가 결혼식을 앞두고 처갓집에 인사차 본국을 방문했다가 징집신체검사를 받았다.

시민권자인 전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 3월 친지 방문차 본국에 들렸는데 한달만에 병무청으로부터 징집 통지서를 받고 지난 4월 곧바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씨의 부모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며 박씨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미주사회는 병역과 관련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2세들에 대해 무조건 한국 귀국을 회피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병무청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획기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강제 징집을 당한 전씨와 박씨의 경우는 실질적인 이민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경우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호적상 아버지는 시민권자지만 한국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호적이 살아있어 이중국적자로 병무청이 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하고 있었고 전씨가 2002년 12월 입국해 분당에서 영어학원으로 연간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 박씨는 미국에서 출생하긴 했지만 부모 모두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밴드’로 유명한 D제약회사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들에 대한 병역 부과에 대해 한국 병무청은 실질적인 이민자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미주총연과 재외동포들은 ‘기계적인’적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병역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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