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도‘아는 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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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도‘아는 게 힘’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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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확인받아라

병역과 관련해 강제 징집을 당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한국 병역법을 잘 몰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재 병역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국 국적과 외국 시민권을 함께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이다. 한국에 호적이 없는 사람이나 ‘재외국민 2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규정하는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병역의무를 벗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들은  본인이 한국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않으면 이후 35세까지는 병역을 마치거나 병역에서 면제되지 않는 이상 이탈신고가 불가능하다. 18∼32세의 남성은 한국에서 징집 대상자로 분류되고, 해외거주자의 경우 이 기간이 3년간 더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나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 출입국이 가능하며, 영주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영리활동도 가능하다.

재외국민2세의 확인을 받으려면 지방병무청장, 재외공관의 장 또는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호적등본, 영주권,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후 여권에 재외국민2세(출·귀국확인 제외 대상) 날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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