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대상자 강제출국금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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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대상자 강제출국금지 안한다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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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내년 용역후 신중검토

개정 병역법 한인단체 간담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강제출국금지 조치 전에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고 논란이 되는 대체복무제는 내년에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병무청은 5월 30일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미국 등 한인연합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여론이 계속되자 해외한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인회장, 한인회 법률고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국외이주 관련 병역법령 개정안,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국외이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주총연은 간담회 이전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은 융통성있는 한국정부의 병무 정책으로 요청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당장 답변은 어렵고 한국 행정학회 등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연구 용역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실제 도입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개정 병역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존 전가족 영주권 취득자들에 대해 면제조항을 연기로 전환하는 것. 또한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들 중 출귀국을 반복하며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내체재 허용기간이 ‘1년 이상’에서 ‘연간 통산 6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1개월 국내에 체류했다가 다시 귀국 후 재귀국해 5개월을 다시 머물게 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두 조항 모두 잠시 다니러 오는 경우엔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6개월 미만의 체류라도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정식 고용을 한 경우, 사업운영은 안된다.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2개월 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
간담회에서는 그밖에 몇가지 개정안과 긍정적 검토안이 논의됐다.

우선 △ 현재 이민을 신청한 가족 중 병역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전가족이 이주를 해야 전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제를 제외하고 본인과 부모만 이주절차를 거쳐도 되도록 바뀌게 된다. 내년 개정안에 반영된다.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가 현행 만 17세인 것을 성년이 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한인회 측의 요청이 있었다. 법무부 관할 업무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 이주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전에 본인에게 통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병무청은 국내 체류자에 대한 의무부과시 1회에 한하여 사전 출국토록 알리고 병역법 관련 정보를 한인회 홈페이지에 배너로 설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재외동포 2세들의 군복무시 복무기간 단축과 근무처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리됐다.

△ 병역대상 이주자나 2세들이 재학중인 경우 연기가 가능한데 현재 정규 학교 재학만이 가능했으나 모국어 습득을 위해 비정규 어학원(당)에 재학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병무청 문병민 국외자원관리과장은 “현재는 의무 부과 대상인 것이 밝혀지면 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만 앞으로는 의무부과를 할 때 본인에게 한번 알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병역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조항들은 모든 생활권이 외국인 실질적인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