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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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편집국
  • 승인 2016.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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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 반대 56으로 촛불민심의 승리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헌법 위반 및 직권남용, 뇌물죄 등이 적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오후 415분 국회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57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본이 청와대에 전달된 오후 73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 직무정지와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 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오후 8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7명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을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박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승리
 
10292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제1차 촛불집회를 시작하고, 매주 주말 모인 촛불집회가 2(20), 3(100), 4(전국 95), 5(전국 190), 6(232)에 이르는 동안 모든 진행은 예측을 뛰어 넘었다.
 
박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담화와 여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촛불집회로 더욱 더 모이게 만들었다. 즉각 퇴진을 외치던 시민들이 여야당의 탄핵 줄다리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탄핵하라를 외쳤다. 9일 국회의 탄핵의결은 국회가 민심에 승복한 것이고 촛불민심의 승리가 됐다.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9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민심은 여전히 즉각 퇴진에 있다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의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7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