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거주자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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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거주자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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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신문, 이학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재외동포연구원 주관
▲ 제77차 재외동포포럼 「소득세법 이대로 좋은가?」

재외동포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거주자 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제77차 재외동포포럼이 10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5년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한인회장단 결의문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고 12월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 3월, 정부의 시행규칙이 발표됐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183일에서 2년 183일로 개정한 소득세법을 재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비업무적 방문을 방문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대안 입법이 통과되고 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실제적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외동포들의 입국 기피와 국내투자 감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외동포 소득세 거주자 판정기준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남철), 재외동포신문(대표 이형모),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임채완 원장의 사회로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과 양창영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과장이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서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재외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한 김성곤 위원장은 “해외 이주·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 사람이 다수의 국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세 외의 부동산세, 금융 이자에 대한 세금 등은 해당 국가에 납부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 어디에 사느냐로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지 판정이 중요한 문제” 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법 개정으로 거주자 판정 기준이 1년 중 183일에서 2년 중 183일로 바뀌었다. 당장 보면 세원을 늘려 세금을 늘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와 한상들이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을 막아 투자기회도 줄이고 세원을 쫒아내는 셈이다. ‘소탐대실’이 우려되는 이유다” 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에 ‘거주자 판정 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자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자 판단이 객관적이기 어렵고, 비업무적 방문을 재외동포들이 입증하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행령에 표한 ‘일시적’이라는 부분도 모호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는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새누리당 양창영 재외국민위원장.

이어 새누리당 양창영 재외국민위원장이 의견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공평한 과세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외탈세에 대한 기준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양창영 위원장은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일부 OECD 국가와 비교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중 90일을 기준으로 둔 중국과, 3년 중 183일을 기준으로 둔 미국의 예를 들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역시 우리나라는 기본 5년인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은 무제한으로 설정했으며 영국은 20년, 네덜란드는 12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말하며,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 특별히 엄격한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광, 치료, 병역 등 비 사업적인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밝히며 “다만, 이중과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진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부작용을 줄여 나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당론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과장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자는 차원에서 2014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먼저 취지를 밝혔다. 그 동안 거주자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사례가 많아 거주자 기준 설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포들이 모국 방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사업상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며 “조항 자체가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포를 위한 조항” 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백히 비사업적인 목적’이라는 단서를 둔 것은 ‘명백히 사업적인 목적으로 온 경우’만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목 과장은 “동포들의 국내 투자 추이, 출입국 인원, 해외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히며 “필요에 따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좋은 의도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정책 의도와 취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

이 과장의 발언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김성곤 위원장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적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재외동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재목 과장은 “판정 기준은 국적과는 상관없는 것이 맞다”며 “단,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든 거주자에 해당한다.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양창영 위원장은 “탈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거주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한국에서는 낼 일이 없다. 이중과세 문제만 없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는 “국외에서 번 돈을 가족 생활비로 보냈는데 추징당한 재외동포가 억울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로 국외에서 기업체를 운영해서 번 돈을 국내로 장학금과 모교 후원금으로 송금 했는데 추징당한 경우도 있다” 며 “거주자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세금 추징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자발적으로 국내로 송금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로 환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거주국가와 모국 양쪽에서 모두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였다”고 설명하며 “국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날 수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로 취급 받는다.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소득세 문제는,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부과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연구원 임채완 원장.

임채완 원장은 이날 토론을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갈등” 이라고 정리하며, “수많은 사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효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발표자와 토론 참석자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