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 무역분쟁 및 세무조사 대응전략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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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무역분쟁 및 세무조사 대응전략 설명회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9.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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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사중재원 공동주최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사중재원은 9월26일 오후2시 베이징 젠호텔에서 <중국 투자진출기업 무역분쟁 및  세무조사 대응전락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경영환경 급변에 따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최근 한중 무역분쟁 및 세무조 사 관련 동향 및 해결방안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중국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임직원과 세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정광영 코트라중국본부장, 최용민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장, 이성호 코트라북경무역관 차장이 참석한 설명회에 법무법인 율촌의 중국팀장인 변웅재 변호사가 <한중 기업간 최근 협력 모델과 관련 법률이슈> 에 관해, Clyde & Co의 정윤호 변호사가 <중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함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해 설명하고, 북경KCBC회계법인 김대훈 회계사가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전략 수립 방안>을 설명했다. 

▲ 진행하는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이성호 차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변웅재 변호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 및 정책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중국기업들 의 변화가 필요한 지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중국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라고 말하 였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와 중관촌 간의 협력 생태계를 소개하면서 중국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그에 따른 법률적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한중 기업간 최근 협력 모델과 관련 법률이슈> 에 관해 설명(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정윤호 변호사는 중국중재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해사중재위원회, 국내중재위원회 등의 중재기구가 있고, 중재법규는 중재법, 민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 뉴욕협약이 있으며, 혼인, 입양. 법정보호, 부양, 상속 분쟁, 행정분쟁, 특허권분쟁, 상표권분쟁, 공평거래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이라고 했다. 또, 중국중재절차의 특점으로 심문식, 짧은 개정시간, 변호사가 사실진술하는 경우가 많음, 증인진술이 적음, 전문가증인도 적음, 증거disciosure제도가 없음, 중재판정부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들었다.
 

▲ Clyde & Co의 정윤호 변호사가 <중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함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해 설명(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김대훈 회계사는 최근 중국 정부 및 과세관청에서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이전가격 관련 과세 트렌드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안을 소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로열티 등의 사용료와 용역료 등의 지급과 관련한 자료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국 사업의 철수 혹은 과실의 실현과 관련한 지분 양수도와 관련한 한∙중 조세협약 상의 규정을 설명했다.
 

▲ 북경KCBC회계법인 김대훈 회계사가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전략 수립 방안>을 설명(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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