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사무소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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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사무소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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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ㆍ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체류외국인 생활불편 개선.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했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했다.”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 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했을 경우 국민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ㆍ면ㆍ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만 체류 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