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제25회 베이징 모닝포럼 개최
상태바
중국한국상회, 제25회 베이징 모닝포럼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8.3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훈 회계사, 진출기업 CEO가 알아야 할 증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 설명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는 8월25일 오전7시반 베이징 젠호텔에서 제25회 베이징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5월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대규모의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기에, 중국한국상회가 매월 개최하는 포럼에서, 8월은 딜로이트차이나 박상훈 회계사를 모시고, 중국 진출기업 CEO가 꼭 알아야할 증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철호 수석부회장, 신해진 상임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장), 김영진 사무국장, 이동호 차장 외에 회원사 기업 대표 및 세무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송수석부회장은 “이번 모닝포럼에서 회원기업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의 기업이,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등 중국의 새로운 재정부양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증치세 개혁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본 포럼에서 박상훈 회계사는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온 영개증(营改增)의 배경과 2016년 5월부터 전격적으로 적용된 금융업, 건축업, 부동산업 및 생활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 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 베이징 모닝 포럼에서 박상훈 회계사가 CEO가 알아야 할 증치세 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박회계사는, 영개증의 주요 배경을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함으로서 건전한 Value Chain 확립과, 투자 활성화에 있다고 보았으며, 기존 영업세의 이중과세 문제점 및 이러한 문제점이 증치세하에서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즉, 영업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증치세하의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공제받기위해 구비해야 하는 적격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변경된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영개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 가장 늦게 적용(2016년 5월1일)된 금융업, 건축업, 부동산업 및 생활서비스업에 대해서 각각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했으며, 건축업 및 부동산업의 경우 세수부담이 비교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금융업 및 생활서비스업은 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나 그 영향이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박회계사는 영개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기업들은 1. 구매처관리 2. 계약서 관리, 3 세금계산서 관리가 중요함을 설명했으며,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래처의 선정이 가능하며, 가격 조건 협의시 전가될 수 있는 조세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세금계산서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가한 이남희 중국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증치세 실시 이후 고객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원하는시기에 증치세 영수증을 수령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참석소감을 말했다.

다음 포럼은 9월22일 7시 반 같은 장소에서,  주중한국대사관 박준용 정무공사를 연사로 모시고 최근 한중관계의 이슈와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