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자선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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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자선법 설명회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8.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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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 8월5일 북경 캠핀스키 호텔에서 중국한국상회와 협조하여 “CSR 자선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자선법이 9.1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 법률이 중국내 자선 사업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CSR 활동도 동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게 될 것이라면서, 자선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담당자들의 ‘자선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설명회를 개최하게된것이다.

설명회에는 30여개 기업, 50여명의 CSR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주중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의 개회사에 이어, 민정부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촉진사 자선및사회원조처 인덩화 부처장, 칭화대학교 덩궈셩 교수 및 사회과학원 CSR 연구센터 왕지에 부주임이 △자선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시행 내용, △기업이 알아야 할 자선법의 핵심내용 및 주의사항, △자선법 체제 하 기업의 공익 활동 등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주중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는 개회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추진해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 절차 등의 미비로 뜻이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해오는 기업들이 많았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선법>을 새롭게 출범한 만큼, 우리 기업이 주재국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중대사관 또한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덩화 부처장은 자선법 제정은 △자선사업의 발전 및 자선 활동 규범화의 객관적인 요구의 반영 △사회 분야 입법 강화 및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중요한 조치 △빈곤 퇴치 활동에서 승리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는 실질적 조치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내적 요구를 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덩궈셩 교수는 "자선활동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부터 재산 기증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으로 통한 자발적 활동을 의미한다. 빈곤 구제, 노인 양로, 고아 부양, 환자 및 장애인 우대, 천재지변, 사고 및 전염병 등 돌발사태에 대한 재해 구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과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등의 행사는 자선 행사에 속하며, 해당 법률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 "자선 조직을 설립할 때,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등록 신청해야 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할 때 반드시 모금 자격을 따라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기한 2년 이상의 자선 조직은 민정 부문에 공개 모금 자격을 신청할수 있다"고 했다.

왕지에 부주임은 "공익관리와 브랜드 프로젝트는 기업의 공익활동의 주요 요소이다. 이는 저울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불균형 발전하면 기업 공익 사업의 올바른 방향에서 빗나가게 된다. 따라서, 공익 관리만 중시하고 브랜드 프로젝트를 소홀히 하면, 공익 실천은 형식에만 존재하게 되며, 반대로 브랜드 프로젝트만 중시하고 공익 관리를 소홀하면, 이 또한 공익 관리를 소홀하게 되어 CSR이 지속발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 CSR 자선법 설명회에 참석한 강연자들과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류창수 참사관, 김진애 서기관, 이동호 중국한국상회 차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대사관은 재중한국기업의 CSR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설명회, CSR 정례협의회 등 외에도 매년 ‘재중한국기업 CSR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회과학원 CSR 연구센터의 학술 지원을 받아 최초로 중국 전지역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24개 CSR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