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2배 증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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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2배 증가...대책 시급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07.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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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재외국민보호법』 대표 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 김정훈 의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외 9명은 7월 19일 국회사무처에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의 구체적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해외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458명으로 집계됐던 피해자의 수가 2015년에는 8,297명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피해자 2만 8,268명 중 17%에 달하는 4,669명이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145명, 강도 992명, 강간·강제추행 163명, 납치·감금 502명, 폭행·상해 1236명, 행방불명 1631명)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국민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으나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인질사태 등 위난상황 보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할 수 있는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정훈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자유가 확실하게 보호되고, 보다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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