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이럴땐, 이렇게(2)-영주권자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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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이럴땐, 이렇게(2)-영주권자의 특혜
  • 머니투데이
  • 승인 2004.06.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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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4-06-07 14:27]

[머니투데이 한현우외환은행이민전담쎈타 팀장?전편에 이어 오늘은 해외이민(예정)자가 이주비를 가져가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외이주비 지급은 국내 은행 중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환전 또는 송금할 수 있다. 해외이주비 지급 유효기한은 외교통상부 발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다.(현지이주자의 경우 최초 거주여권(PR여권)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이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주비 송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Q) 외무부에서 발급받은 송금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랜딩을 앞두고 있으나 5만불만 보내려고 한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 재산정리가 모두 끝난 후 송금하려고 하는데 제한은 없는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회 사용이라 함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이주비를 유효기한내에 분할하여 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5만불을 송금한 후에도 추가로 이주비를 보낼 수 있다. 국내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은 부동산을 판 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재외동포재산반출제도에 의하여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란 해외이주예정자가 신청 당시 본인명의(이주세대 포함)의 현금화된 자산의 본인자금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다. 현금(예금)자산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로 통장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부동산매각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사본, 국민연금반환 계산서, 퇴직금지급 계산서, 주식처분 계산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처분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한다.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란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수령한 후 신청 가능하다.

Q) 해외이주후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은행업무가 가능한가?

해외이주자들의 국내 여유자금운용,자금관리를 위하여 '해외동포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고도 자금의 관리, 운용,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Fax 또는 인터넷(e-mail)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국내 이체업무는 인터넷뱅킹으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보유자금 잔액 또는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Q) 내년 봄에 캐나다로 이주한다. 최근 캐나다달러 환율이 연초에 비하여 60원~70원정도 떨어졌는데 미리 돈을 바꿔 외화로 예금해두는 것이 가능한가?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보유목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외화매입이 가능하다. 내년에 랜딩예정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많고 고금리금융상품으로 운용하기도 어려워 적정한 환율에 외화를 분할매입, 보유하는 게 좋다.

다만, 외화매입의 경우 향후 랜딩시 오히려 환율이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물론 향후 환율이 오르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적정목표환율을 정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Q) 환율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환율변동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주 기회를 놓친다.

- 은행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환율통지서비스'와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를 추천한다.

'맞춤형 환율통지서비스'는 외환은행 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求?환율을 등록한 후, 일정기간내 고시환율이 등록된 환율과 일치할 때, 휴대폰(SMS서비스) 또는 인터넷(e-mail)으로 알려주는 무료서비스다.

등록가능환율은 고시환율 중 송금할 때(T/T SELLING RATE)/받을 때(T/T BUYING RATE) 현찰 살 때(CASH SELLING RATE)/팔 때(CASH BUYING RATE)이며, 등록가능환율범위는 특정환율 또는 환율범위(20원범위내),예약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내다.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란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장래의 환율을 예약, 외화의 매매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 100일간의 시장환율 변동추이를 제시함으로써 환율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점에 약정서를 제출한 후 시장환율을 기초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예약기한, 1불당 기대수익 및 거래금액을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신청하여 예약시점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1불당 기대수익을 감안한 예약환율에서 고객별 거래수수료를 가감한 환율이 예약기한내 시장환율과 일치되는 경우 외화매매거래가 자동체결되는 서비스다.

Q) 올 가을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친지의 말을 들으면 국내에서도 캐나다 현지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데 ?

- 최근 이민수요가 많은 캐나다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할한 이주비 반출을 위하여 현지은행의 계좌를 국내에서 개설대행하고 있다. 이는 고액의 이주비반출을 하는 이들에게 현금, 수표 등을 가지고 출국하는 데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한국인직원 근무하는 현지은행의 원할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외이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이주대상국 현지은행에서 한국인 이민시장에 대한 관심과 영업력은 되레 국내금융회사를 압도하고 있을 정도다. 현지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는 이제 보편화 되었으며,대출(Mortgage Loan, Business Loan등), 보험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국내은행과도 제휴를 많이 맺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 외국환 포탈싸이트(www.Fxkeb.com)와 머피컨텐츠(www.worldok.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우외환은행이민전담쎈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