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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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2일로 단축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6.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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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 2주->2일 완화

통상 2주 이상 소요됐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최단 2일 이내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신속한 취업을 돕는 등 재외국민 편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타 재외국민들의 취업, 금융 거래 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재외국민에게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는 6만2,000 여건으로 올해 발급건수는 5월말 현재 2만4,000 여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외사국)과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해 최소 2주 이상 소요되었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을 6월20일부터 최단 2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체류자격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국장)은 지난 6월 2일 경찰청 외사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 교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인증(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해당 공문서가 자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에 올해 안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