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영사국장 다섯가지 현안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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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영사국장 다섯가지 현안 설명하다
  • 김제완
  • 승인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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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회장대회 둘째날인 6월1일 오전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라는 주제로 외교통상부 김욱 영사국장이 발표에 나섰다. 김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안 문제 다섯가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재외동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내 실무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표내용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70년대 우리나라의 동포정책은 친북이냐 아니냐, 80년대는 반정부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었다. 그뒤 90년대 YS정부 당시 채택된 신외교정책에 들어있는 동포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돼오고 있다. 그 골자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지사회의 모범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같은 정책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1. 동포청에 대하여

이상적이기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단독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병역문제, 긍융거래 문제등이 모두 수용통합하는 것이 동포청의 전제조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병역문제 하나만봐도 그렇다. 이것을 동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외동포 교육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포관련 업무를 내어주지 않는다. 이같이 업무통합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족된다면 '우체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각민원을 접수받아서 정부 각부처에 전달하는 기능에 국한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대만 필리핀등 몇나라에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외교마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국정부에서 자국공민을 관라하려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연해주같은 곳도 민감한 지역이다. 결국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고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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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국적에 대하여

유럽같은 나라는 국경이 자유로워 결혼등 교류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외국과 단절돼 있다. 현재는 이르지만 여러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인력자원 유치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병역문제가 난관이 될 것이다.

3.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제가 몇달전에 미국 캐나다 방문했더니 이곳 동포들이 우려가 많더라. 그러나 이 지역 동포들에게는 법개정전과 후를 막론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중국동포가 제외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혹시나 법이 없어질까봐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서울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같은 데서 항의가 들어온다. 왜 코리언아메리칸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국제법 위반아닌가 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등으로 우리동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4. 참정권에 대해여

우리나라는 이미 60년대부터 70년대초까지 실시했었다. OECD나라중에서 이태리와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부활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17대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행정적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선관위의 개혁방안은 외교부와 충분히 검토를 거친 끝에 내놓은 것이다. 골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자는 것이다.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없어서 그들에게 주려면 많은 행정수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

5.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이다. 워크퍼밋(노동허가제)와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상품과 인적자원이 국경의 제한없이 통용돼 가고 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민족단위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