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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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 개정'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6.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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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없이 현지에서 체류 자격 신청가능, 동반 가족 동시 신청도 OK

한국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보다 쉽고 편리해진다.

 외교부는 3월 13일부터 발효되는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으로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입국해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1996년 처음 발효된 기존의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교환각서’는 사증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동반 가족 체류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협정 발효를 통해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우리 기업인들의 루마니아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그간 주재원 포함 한국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정 및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기업인 대상 체류지원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며 카자흐스탄, 프랑스는 발효예정에 있다.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에 따른 효과

내용

개정 전

개정 교환각서 발효 후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

비영리 목적으로 180일 중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

  ※ EU 출입국 규정에 따른 조정 반영

기업 주재원 및
현지 채용 근로자 체류 자격 신청

대사관/영사관에서
先사증 발급 및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

무사증 입국 후
상기 기간 내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 가능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신청

상기 국민이 체류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상기 국민과 동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