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대기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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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대기자 '희소식'
  • 미주 한국일보
  • 승인 2016.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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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 이직 허용 등 연방정부 입법 예고

▲ 연방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에 실린 '취업이민 절차 현대화 및 개선 규칙 개정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스폰서 기업을 변경해도 영주권 우선일자유지가 가능해지는 등 미국 취업이민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 절차와 미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취업이민 절차 현대화 및 개선 규칙 개정을 연방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USCIS가 지난달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 개정안은 취업이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장 변경 및 고용주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미 고용주들도 보다 자유롭게 취업이민 대기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9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가장 반기고 있는 개정 규칙은 I-485 제출 이전에도 직장이나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개정 규칙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났으나 영주권 문호에 막혀 I-485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업체로 이직하거나, 스폰서 업체를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I-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나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E-3(투자협정비자) 등 숙련직 취업관련 비자 신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1년간 고용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폰서 업체가 폐업하거나 고용주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철회하더라도 우선일자를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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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