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공무원 초청 중국의 공산품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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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공무원 초청 중국의 공산품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12.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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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은 12월 15일 오후3시,  대사관 대강당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공무원 초청 중국의 공산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중국의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웨이동 처장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 CCC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치우레이 주임직원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이 행사에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웨이동 국제부처장, 치우레이 인증감독관리부 주임, 리우씬 중국질량인증센터 처장 등이 참석해 재중국 무역관련 기관 및 기업들에게 중국의 전반적인 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 제도,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전반적인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한 웨이동 처장은 인증담당 정부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기구에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등의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시험인증서의 상호인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우레이 주임직원은 "중국은 2003년 8월부터 CCC 강제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대상품목으로 정해진 158종의 공산품은 반드시 동 인증을 받아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인증취득 절차, 예외사항, 개혁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 CQC인증에 대해 설명하는 리우씬 처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설명회는 한중 양국간 지난 9월2일 체결한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행사로서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 FTA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검사•검역•인증 관련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했다.
 
 이호준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은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중국 시장 진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기관들은 우리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양국간 상호인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인사말하는 이호준 상무관(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한국대사관은 향후 이와 유사한 중국의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중국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및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교호 한국표준협회 중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인증을 접수해서 인증이 나오기 까지 6단계가 있다"며 "양국 강제인증 및 임의인증 등과 관련, 상호인정제를 통해서 자국의 제품시험 성적서를 상호 양국 인정하는 등 인증절차 간소화, 단축화, 절감화하는 협상을 시도하자"고 말했다. 
 
 웨이동 처장은 "반드시 협상되어야 할 중요한 제안"이라며 "향후 실무 협상 중 양국 해당 인증별, 기관별 긴밀한 협의이미로 관계당국과 현실화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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