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투자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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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투자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11.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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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물류, 지재권, 구조조정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연

베이징 및 인근지역 투자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가 10월22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왕징 포스코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KOTRA 베이징무역관과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세무, 물류/통관, 지재권 보호, 기업 구조조정/청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말하는 유현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 인사말하는 박해열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강연에 앞서 박해열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거시적인 주제보다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비즈니스 하는 중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주제들을 선정해 각 분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 현장에서의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 분야별 최신 동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본 순서에서는 권순태 회계사(북경KCBC회계법인)가 '중국의 최신 세무동향 및 핵심 이슈 분석', 신인광 북경레인보우물류 동사장이 '한중FTA 시대, 중국 내수시장 성공진출을 위한 물류/통관 운영 전략', 윤장옥 KOTRA 대리가 '중국 진출기업의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문병훈 아모레퍼시픽 경리가 '중국시장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권순태 회계사는 기술사용료(특허권사용비)의 관세부과에 관해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과실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술사용료(Royalty)가 특허권사용료로 분류된다면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최근들어 한국 본사로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조례 제19조 5항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원재료의 수입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해 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권 회계사는 "기술사용료가 관세의 과세표준에 가산될 경우 수입단계에서의 관세부담과 기술사용료 지불단계에서의 기업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인해 이중과세 및 심각한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며 관세의 부담을 회피하며 조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수입화물과 무관한 기술사용료계약 체결로 전환, 원재료 거래 구조의 변경, 경영컨설팅 계약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문병훈 경리는 2014년 개정된 신상표법의 주요 변화 내용과 권리확보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권리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권리보호 - 일반론>
 -3년불사용 취소 제도 : 등록되어도 상표를 안쓰면 위험하다. 
  중국 상표법 제49조 2항 후단 :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 
 
 -상표의 보통명칭화 : 너무 유명해져도 상표가 위험할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49조 2항 전단 :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 

  * 보통명칭화란 : 어떤 상표가 본래는 특정 상품의 상표였으나, 동종업자나 일반 수요자에 의해 그 상표가 자주 사용된 결과,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것
 
<권리보호 - 실무>
 -분쟁 대비 저명도 입증 자료 상시 관리 필요 : 상표는 상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내제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한 상표에 대한 침해가 아닌 유사한 상표침해 등의 분쟁의 경우, 해당상표의 인지도 및 저명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유사상표 출원/공고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 출원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공고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불사용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권리 확보 비용을 아끼지 말자 : 상표 1건 등록 비용은 약 2,000RMB인데, 상표1건 분쟁해결 비용은 약 20,000RMB~200,000RMB이다. 디자인특허 1건 등록 비용은 약 3,000~4,000RMB인데, 상표1건 분쟁해결 비용은 약 20,000RMB~300,000RMB이다. 
 
 
 
▲ 강사 왼쪽부터 권순태 회계사, 신인광 동사장, 문병훈 경리(사진=이나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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