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활동 위축 우려… 내년부터 해외금융소득 신고
상태바
재외동포 국내 활동 위축 우려… 내년부터 해외금융소득 신고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8.2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소득세법, 2년간 183일 이상 한국 체류땐 해외금융소득 과세
  김성곤 의원 "정부 법개정, 재외동포 입국 기피 등 부작용 낳을 것"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위축 및 입국 기피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국회의원)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올해까지는 2년 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재외국민만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같은 기간 한국에 체류한 재외국민은 해외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의 세법을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해외금융계좌에 한화로 10억 원을 초과해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확하게 10억 원 또는 그 이하를 가진 경우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어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화 100만 달러를 가진 동포 사업자 홍길동 씨가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내한하는 경우 환율에 따라 한화 10억 원이 넘을 수도, 안 넘을 수도 있게 된다. 

  홍길동 씨는 한국에 6개월 정도 체류할 계획이다. 

  홍 씨가 183일 넘게 체류하면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100만 달러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환율에 따라 10억 원이 넘으면 납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 김성곤 의원

  개정법이 적용되면 홍길동 씨는 국내 투자 및 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게된다. 

  개정되기 전에 적용됐던 법령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는 홍길동 씨가 2년 중 최장 1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신고제외자로 분류됐었다. 

  김성곤 국회의원은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강화하면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사실을 재외동포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