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 납부 않는 외국인에 비자발급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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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금 납부 않는 외국인에 비자발급 제한 강화”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06.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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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北京지방세무국 처장, 중국한국상회 주최 제10회 베이징 모닝 포럼서 강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의 세금 납부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북경시지방세무국 국제세무관리처의 리나(李娜) 처장은 중국한국상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오전 7시반부터 9시까지 베이징(北京)시 조양구에 있는 푸타이호텔 상하이홀에서 열린 '제10회 베이징 모닝 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 중국한국상회는 지난달 28일 오전7시반부터 9시까지 북경시 조양구에 자리한 푸타이호텔 상하이홀에서 '제10회 베이징 모닝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는 회원기업의 성공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국의 경제, 경영, 역사 등 다방면의 정보 제공과 회원간 교류 증진을 위해 매월 1회 '베이징 모닝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리나 처장을 연사로 초빙해 '외국인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외에도 담당 실무자들도 참석해 북경시 개인소득세 정책과 실무, 특히 북경주재 임직원의 신고 및 납세 현황 등에 대한 세무 당국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한국상회를 대표해 송철호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수교 후 중국에 진출하여 20여년간 약간은 느슨하게 생각했던 개인 소득세 부분을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특히 외국인 개인 소득 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세무 당국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심도있게 얘기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주무 부서인 국제세무관리처의 리나 처장으로부터 소득세 징수, 급여소득, 복지수당 등의 납세의무, 납부 기한 등에 대해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리나 처장은 ▲북경시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현황 개요 ▲납세 의무의 판정 ▲급여소득, 이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규정 ▲살성기구 및 비거주 기업 파견인원에 대한 과세  ▲징수 관리 규정 ▲외국 국적인에 대한 세수 관리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 북경시지방세무국 국제세무관리처 리나(李娜) 처장이 북경시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현황 개요, 납세 의무의 판정, 급여소득, 이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규정, 살성기구 및 비거주 기업 파견인원에 대한 과세, 징수 관리 규정, 외국 국적인에 대한 세수 관리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나연 재외기자)

▲ 북경시지방세무국 국제세무관리처 리나(李娜) 처장이 북경시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현황 개요, 납세 의무의 판정, 급여소득, 이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규정, 살성기구 및 비거주 기업 파견인원에 대한 과세, 징수 관리 규정, 외국 국적인에 대한 세수 관리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나연 재외기자)

  북경에서 한국인 일인당 평균 납세액은 2012년 7만1375.46위엔, 2013년 24만5499.41위엔, 지난해에는 8만5283.7위엔이다.

  개인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는 없지만 만 1년 이상 거주해 중국 경내외에서 소득을 취하는 자를 주민납세자로,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없으나 거주한지 1년 미만으로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취하는 자는 비주민납세자로 분류해 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기본급여, 사회보험 및 상업보험, 성과급, 상여금, 복지수당도 해당 법령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개인이 중국 경내 기업, 기구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이사의 보수와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노무보수’ 소득으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과세한다.

  중국과 외국인의 소속국가가 체결한 조세협정과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조세협정과 국내 세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 우선’의 원칙과 ‘보다 우대적인 규정을 적용받는’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징수방식에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가 있고 연간 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경우 중국내 급여 소득원이 두 곳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중국이 아닌 해외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취득하였음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비자 신청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 세금 납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설명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5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투자 등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중국에서도 납부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리나 처장은 “중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 거주민납세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로 생긴 수입에 대해서 중국에서 납세해야 한다. 조세협정이나 중국세법에 의해서 거주민납세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포럼은 오는 18일 청화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조봉(曹峰) 교수가 연사로 나와 '진(秦)나라, 흥망성쇠의 비밀'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또 중국한국상회는 이날 오후 1시 조양구 샤오윈루에 있는 중항보웨호텔에서 ‘한국기업대상 중국 세관의 기업관리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이징=이나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