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 시민권 동포에 참정권 부여 움직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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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 시민권 동포에 참정권 부여 움직임 가시화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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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편익 증대 위한 특위 설치안 의결

▲ 지난 2013년 7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재미 동포들이 LA총영사관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재외동포신문 DB)

  외국 국적자(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총선 및 대통령선거에 재외투표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 터전을 잡고 살면서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대선 및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영주 자격을 얻은 이주민이 3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한동포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재한(在韓) 동포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대하는데 주력하게될 전망이다. 또한 재한동포의 참정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민련 최고위원회 산하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30인 이하로 구성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며 "위원장은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민련 고위 실무관계자는 "국내 거주 재한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금명간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주최로 국회서 열린 ‘전국귀한동포 제1차대표대회’에서는 재한동포특위의 필요성이 공식 논의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특위 설치가 새민련 내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모두 합치면 70만1985명에 이른다.

  정부의 귀화 및 동포비자 발급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한동포의 규모는 급증세에 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