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거의 가입 안해
상태바
한인업체 거의 가입 안해
  • 시카고 중앙일보
  • 승인 2004.04.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카고지역 한인업주들이 종업원이 있는 업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상해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근무중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 또는 사망시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험관계자에 따르면 한인들은 대부분 종업원상해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브의 한 보험 에이전트는 “특히 처음 가게를 여는 업주들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종업원상해보험의 프리미엄은 종업원의 임금 수준과 직종에 따라 결정돼 몇백달러에서 몇천달러대까지 다양하다.

 보험관계자들은 “지붕수리나 고층건물 유리창 닦기등 위험한 직업은 보험료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임금수준의 0.3%~3%대”라며 “실제로 그다지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도 한인업주들의 가입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종업원상해보험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시카고시가 가게를 감사하다 이 보험이 없는 것이 적발되면 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한인업주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한인업주들은 건물이나 물건등 비지니스 자산을 보호하는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의 가입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의 경우 큰 건물이나 몰에 입주할 경우 건물주가 계약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률이 나은 편이다.

 가게앞에서 사람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 업주에 이어 건물주가 2차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쇼핑몰같은 큰 건물주나 부동산 회사에서는 입주 계약시 세입자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임대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건물주들은 자신이 2차 책임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가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원 기자

입력시간 :2004. 04. 2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