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5000여명 추방유예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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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 5000여명 추방유예 ‘연장신청’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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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의 37%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추방유예 조치(DACA) 시한 만료를 앞두고 약 5000명에 달하는 한인 추방유예자들이 기간 연장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재신청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3372명이었으며, 이들 중 4891명이 기간연장 갱신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돼 재신청자가 전체의 36.6%를 차지해 추방유예자가 많은 상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추방유예 신청자가 많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추방유예 재신청자 비율은 아직까지 20%대에 머물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의 경우 재신청자는 17만8000여명으로 22%를 나타내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25%, 온두라스 21%, 과테말라 22%, 페루 29% 등으로 대부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한 한인 서류미비자 중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1만1763명이었으며 이들 중 3916명이 재신청 승인자로 나타났다.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처리 결과(사진=미주한국일보 인터넷판 캡처)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추방유예 갱신 신청은 1차 신청 때 했던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날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1차 신청 때 제출했던 초기 서류들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민당국은 갱신 신청 승인을 위해서는 초기 자격요건을 지속해서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첫 추방유예 승인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는 자료와 여행허가(advance parole) 기록, 추방유예 승인 이후 학업의 진행과정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추방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서류미비자들은 만료 시점과 연장 승인 시점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120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101만7977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 78만7068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2년이었던 추방유예 기한은 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기간 및 임시 취업허용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