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북경무역관,중국 지재권 동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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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북경무역관,중국 지재권 동향 세미나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4.1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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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정책 동향 파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 '중국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설명 중인 북경밍엔슈어특허사무소 김도현 변리사
코트라(KOTRA) 북경무역관은 한국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21일 중국 북경 트레이드 호텔에서 '중국 지재권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현지 지재권 동향에 따른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모색과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중한국대사관 서동욱 특허관이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아모레퍼시픽 중국 상표 출원 및 분쟁에 대해, 현재 아모레퍼시픽 차이나 침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병훈 대리가 '중국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대해, 북경밍엔슈어특허사무소 김도현 변리사가 '중국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청 김기정 주무관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중국 락앤락 노석주 총경리가 '지재권 침해품 행정단속'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동욱 특허관은 "중국내 한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이 2012년도에는 10,793건, 2013년에는 12,916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 소비시장으로의 역할 확대, 7대 신흥전략 산업 정책 추진, 중국의 출원 장려 정책(세금 감면, 대출) 등의 이유로 중국의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상표가 선점된 경우, 모조품은 나도는데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없는 경우, 모조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지재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문병훈 대리는 2014년 개정 신상표법안의 주요 변화된 내용(소리상표 등록 증설, 상표등록과 사용에 대해서 '신의성실원칙'의무 신설, 일상표 일류 출원제도에서 '일상표 다류 출원', 상표갱신기간을 만료 전 6개월에서 만료 전 1년으로 연장 등)을 설명하고, 중국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중국 상표 검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문 대리가 설명한 중국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는 ▲중국 국가명칭, 국기, 국가, 군기 등 ▲외국 국가의 명칭, 국기 등 ▲국제 조직의 명칭 등 ▲보호받아야 하는 공식 마크, 품질 마크 등 ▲적십자의 명칭 및 마크 ▲민족차별성 상표 ▲품질 및 생산지 오인 상표 ▲사회주의문화에 해를 야기하는 상표이다.
 
▲중국의 지재권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중인 서동욱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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