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교민 유치원, 살릴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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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교민 유치원, 살릴 방법 없을까요?”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0.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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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장

▲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장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데 재외동포가 받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역차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재외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한인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자녀들은 유치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자치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생님들을 봉급을 주고도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교민 중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재원이나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에 문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하소연했지만 지금 유치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죠.”

이 회장은 그동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비자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유치원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원 측에서 ‘교육원은 재외동포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우즈베키스탄 교민들은 재외동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감사 지적을 받은 후 비자를 내주지 않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불법 운영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동안 코이카 회원의 도움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감사에서 ‘우즈베키스탄 교민은 재외동포가 아니고,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한 봉사 단체인데 한인 유치원에서 봉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립국제교육원에 도와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지만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삼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이 겪는 사회적 제도와 구조적 문제들이 이 외에도 많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우즈베키스탄 한글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를 가르치고, 세종학당은 현지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을 위한 한글학교는 한인회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민 어린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정체성을 키우는 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한인회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