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산하단체장 해임처분 부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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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산하단체장 해임처분 부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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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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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산하단체장 해임처분 부결 파문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산하단체 임원들이 조총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단체장의 해임에 반발,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 인권협회 긴키(近畿) 지방본부'는 지난 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긴키 지방본부 홍경의 회장에 대한 인권협회 중앙본부의 해임 결정을 90%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조총련 산하조직이 상부의 결정을 부결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조총련 내 개혁파들은 지난 2월 중순 "북한에 기울어 재일동포들의 현실과민주주의를 경시한 것이 조직 쇠퇴를 초래했다"며 중앙본부 지도부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제언을 인터넷에 올렸었다.

   이어 홍 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조총련 중앙본부는 내부문서와 기관지 등을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과연대했다" "반조총련, 반동포 행위"라며 홍 회장을 비난하는 한편 2월말 홍 회장의 해임과 긴키 지방본부의 기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긴키 지방본부는 이사회를 열어 "개인의 의견 표명은 허용돼야 하며 규약상 회장 인사는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반발,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결정을 부결시켰다.

   shin@yna.co.kr

  (끝)